미군사격장 인근 주민…“미군공여 예산 별개사업 투입”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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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사격장 인근 주민…“미군공여 예산 별개사업 투입”주장
  • 포천일보
  • 승인 2016.07.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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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주장에 포천시 균형개발에 투입가능 해명

영중과 영북, 창수면 등 3개 지역 주민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한 국비 932억원을 서장원 시장이 표심 관리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17일 포천시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은 지난 15일 범사격장대책위원회와 군부대 협상을 위한 실무자리에서 군 관계자로부터 미군공여지법에 의해 지원된 국비 932억원이 포천시에 지원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지원금이 사격장 피해지역인 영중면과 영북, 창수지역에 사용하지 않고 사격장과 무관한 다른 지역사업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김광덕 범사격장대책위 전 사무국장은 “힐마루와 같은 미군공여지역내 민자사업자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엄청한 혜택을 보는데, 국비까지 지원했다”면서 “미군공여지 사업이면 시장과 포천시가 실질적인 피해지역에 지원금의 5-60%를 사용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영평초등학교에 방지 시설, 3개면민 주민건강 검진 등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른 주민은 “미군공여지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비가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 지 전혀 모른다”면서 지역민들에게 모니터닝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헌규 포천시 자치과장은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지원사업은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며 “포천시는 내촌면을 제외한 13개 읍면동 지역이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군공여 사업은 읍면동과 포천시청 각부서의 요구사업을 취합해 경기도를 거쳐 행자부에서 결정한다”면서 “군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말한 932억원은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내촌면을 제외한 포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의해 포천시에 배정된 932억원은 포천시비 1448억과 민자 7246억원 등 13개 사업에 9626억원을 제1차 종합계획 사업에 투여했거나 투여될 계획이다. 미군공여지법에 의해 포천시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1차 종합계획에 의해 국비와 시비, 민자사업에 투입하는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송우-무봉간 도로확포장(170) ▲43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441) ▲주원-오가간 도로확포장(260) ▲운산-대회산간 도로확포장(77)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확포장(383) ▲포천시가지 순환도로개설공사(374) ▲포천시가지 교량개설사업(175) ▲신평-가양간 도로확포장공사(180, 추진중) ▲양문시가지 진입로 확포장(160, 실시설계중) ▲국도43호선-영북종고간 도로확포장공사(160, 추진중) 등 10개 사업이다. 또 민자사업으로 ▲신평 지방산업단지 조성(897)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2749) ▲힐마루 관광레저 개발사업(3600, 추진중) 등 3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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