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포도 특허청 지리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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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포도 특허청 지리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
  • 포천일보
  • 승인 2016.07.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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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6월 30일자로 ‘포천포도’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포천시 기업지원는 (사)향토지적재산본부와 함께 포천포도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지난해 포천포도생산자를 대상으로 (사)포천포도생산자연합회를 구성하고 포천포도의 고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결과, 6월 30일 ‘포천포도’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하여 포천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산품으로서의 명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표장이다

이에 따라 ‘포천포도’는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돼 타 지역 제품들의 ‘포천포도’ 표기 방지는 물론, 명칭 사용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포천시 기업지원과(과장 강수훈)에서는 금번 사업으로 인하여 타 지역 제품과 차별성을 갖는 한편 포천만의 특유의 포천포도의 특징과 성분 표시등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할수 있게 된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계기로 포천포도의 고유상표권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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