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호수 비리로 기소된 P모씨 ‘소송비 달라’
상태바
산정호수 비리로 기소된 P모씨 ‘소송비 달라’
  • 포천일보
  • 승인 2015.03.16 10: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 소송비 지원요구 심의한 끝에 “확정판결 후에 결정”
▲ 포천시청사에 걸린 포천시정 문구가 성추행 및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로 구속된 서장원 시장과 관련자들 모습과 무척이나 대비가 된다.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서장원 포천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P모씨가 포천시에 자신의 소송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물론 함께 근무한 공직자들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소송비를 요청한 것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반응이다.

P씨의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혐의는 서장원 시장과 연루되었을 뿐 아니라 서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포천사회 이미지 훼손은 물론 공직자들의 의욕을 크게 상실하게 한 사건이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기소된 P모씨가 자신의 소송비를 포천시가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소송비 지급여부를 논의했으나, 지급여부는 P모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천시의 소송비용 지원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한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건은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P씨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소송비 지원과 관련된 포천시 조례는 시장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1회에 1천마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송비 지원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시장은 소송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도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해당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포천시민 2015-03-16 14:42:35
얼빠진 놈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