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최초로 지방세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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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최초로 지방세 설명회 가져
  • 포천일보
  • 승인 2015.03.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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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포천시장 권한대행 김한섭)는 관내 2610개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법 설명회를 오는 3월 23일 포천시 최초로 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지방세 설명회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인 관심과 전문가 부족으로 지방세법상 각종 불이익에 쉽게 노출되는 관내 영세법인에게 각종 지방세 납세편의, 구제절차 및 절세의 방법을 설명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예방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기내 홍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기획되었다.

지방세는 지난 2011년 이후 지방세법 1법 체제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체제로 지방세법 체계의 근본적 변환 이후 현재는 도세 4개세목, 시.군세 5개세목, 목적세 2개세목의 총 11개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목인데 반하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현실이었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꼭 알아야하는 각종 지방세 용어, 지방세 11개 세목중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생활에서 흔히 부딪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등 9개의 세목에 대하여 사례와 향후 법 개정흐름을 통한 절세 및 정확한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목별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등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환경 변환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요건과 비과세.감면 신청시 필요로하는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부당한 세금에 대한 구제제도 과세 시기별 구제제도와 구제제도 신청에 필요한 제기 불변기간, 경영상 곤란으로 정상적인 지방세를 납부하기 힘든 납세자를 위한 시기별 납부 유예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는 아니지만 법률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전자 신고납부 등을 위한 Wetax 활용방안등 지방세 전반과 꼭 알아야하는 세외수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납세자의 지방세법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은 2014년 개정된 법인 지방소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적용의 원년으로 변경된 세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시 오각균 세정과장은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변경된 지방세 관계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포천시에서는 최초로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지방세설명회를 계기로 시정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포천을 조성하고, 많은 기업인들의 참여로 지방세법으로 인한 기업애로사항을 줄 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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