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환경 오염시설에 이중잣대 들이대는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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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환경 오염시설에 이중잣대 들이대는 포천시
  • 포천일보
  • 승인 2016.10.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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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은 포천석탄발전소를 허가받을 당시보다 배출허용기준치가 크게 강화되었다. 포천석탄발전소 허가 당시 지에스 이엔알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상 질소산화물 20ppm과 황산화물 25ppm의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10ppm, 황산화물 20ppm이다.

물론 포천석탄발전소 허가 이후에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완공 후 가동단계인 2018년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지에스 이엔알 측에서도 대비할 것이다.

이 와중에도 포천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포천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보전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포천석탄발전소 인근 SRF(고형연료)발전시설을 막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포천시는 얼마전 환경부에 SRF발전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열원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SRF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RF가 유석탄보다 대기환경을 더 오염시킨다고 믿는 분위기다.

산자부로부터 허가받기는 포천석탄발전소나 SRF발전시설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유독 SRF발전시설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SRF발전시설 운영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포천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다. 혹여 석탄발전소 가동시 SRF발전시설이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준다. 포천시는 대기오염 총량제에 의해 SRF시설이 석탄발전소와 함께 가동되는 대기오염 총량 기준을 넘어선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8월 제시한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 보급 시설 환경영향 대응이라는 연구서에 의하면 포천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치는 질소산화물 227톤, 황산화물 383톤, 먼지 27톤으로 포천시 전체 배출량 대비 질소산화물 6%, 황산화물 98%, 먼지 18%에 해당된다.

여기에 대기중에서 혼합되어 발생하는 2차 응축성 미세먼지도 계산해야 한다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의 권고다. 석탄발전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열원을 유연탄에서 LNG로 연원을 변경했을 때는 황산화물과 먼지는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은 현재의 50%선에서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이같은 보고서는 포천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밝히지 않는 채 모른 척 하고 있다. 포천시는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기 앞서 지역현안 문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포천시민들의 아우성을 계속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포천시로 향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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