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Wetax 활용하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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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Wetax 활용하면 편리해요”
  • 포천일보
  • 승인 2015.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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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는 관내 261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기쉬운 지방세 설명회를 3월 23일 참가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 설명회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인 낮은 관심과 전문가 부족으로 지방세법의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에 쉽게 노출되는 관내 영세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편의, 구제절차 및 절세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예방하는등 포천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설명회로 참가법인의 높은 관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지방세법 1법 체제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체제로 지방세법 체계의 근본적 변환 이후 현재는 도세 6개세목, 시.군세 5개세목 총 11개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목이면서 해마다 비중이 증대되고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적은 관심으로 인하여 가산세 등 노출되기 쉬운 지방세법적 불이익과 그 예방책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총 3개파트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지방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세 용어에 대한 해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세 11개 세목중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생활에서 흔히 부딪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등 9개의 세목에 대하여 복잡한 세무 이론중심이 아닌 납세자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어떻게 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과 지방세법상 절세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2014년 말 사회적 관심사였던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이 잘못 이해한 지방세에 대한 오해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법인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요건과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부당한 세금에 대한 다양한 구제제도, 각 구제제도의 특성 및 신청에 필요한 불변기간 등을 설명하는 등 지방세 편의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법률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편리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등을 위한 Wetax 활용방안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딱딱한 세법의 용어가 아닌 맞춤형 설명으로 관내법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납기내 납부 의식을 고취시켰다.

설명회 개최후 오각균 세정과장은 “처음 개최되는 설명회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납세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면서 “납세자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현장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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