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사업자에 몽니 부리는 민천식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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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사업자에 몽니 부리는 민천식 권한대행
  • 포천일보
  • 승인 2016.12.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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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승인에 준하는 행정행위 해 놓고 승인 안 받았다고 주장
▲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중단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민 권한대행의 발언은 19일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류재빈 시의원 시정보충질문과 일문일답에서 나왔다.

민 권한대행의 말은 케이블카 사업은 포천시 허가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중단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론화 과정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향후 현재 노선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등 포천시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민 권한대행의 조치는 사업자를 골탕 먹이기 위한 몽니 부리기라는 지적이다. 케이블카 사업은 2011년 포천시가 실시한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사업이다. 그 후 2013년 현 사업자인 나라씨앤디가 민간사업으로 제안하자 포천시가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이 시작했다. 2015년1월30일 양측간 MOU 체결까지 포천시와 사업자가 인허가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검토했을 뿐 아니라 케이블카 노선까지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 과정에 4명의 부시장이 포천시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혹은 부시장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MOU체결 이후에도 포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지를 교환하는 등 포천시가 사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결국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사항이 아닌 승인사항이라고 하지만 포천시가 승인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정질문에서는 사업자의 소송여부 이야기도 오고 갔다. 민 권한대행은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카 사업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승인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민 권한대행은 공유지 교환에 따른 포천시의회나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노선변경은 승인사항이 아니라 추후보고 사항이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민 권한대행은 “케이블카 출발지도 사업제안자 땅이 있다. 사업이 상당히 멀리 와서 제안자 배제는 어렵다. 제안자와 함께 가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며 노선변경과 포천시 지분참여가 있다면 현 사업자가 케이블카 사업자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민 권한대행의 케이블카 사업중단 조치는 여수시 케이블카 사업 사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 권한대행이 밝힌 대로 여수시는 케이블카 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시행했다. 현장을 둘러보니 사업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또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한 여수시가 사업장기화에 따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업성을 감안한 포천시 지분참여와 함께 전임 시장시절 이루어진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민천식 권한대행이 중단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카 사업 제안에서부터 포천시와 협의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업자측 관계자는 또 “포천시가 제시하고 있는 노선으로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해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사업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은 포천시가 준 믿음과 신뢰를 주었을 뿐 아니라 의회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라면서 “민천식 부시장이 일방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천시 모 간부공무원 말대로 다음 민선시장이 오면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민천식 부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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