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참여형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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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참여형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
  • 포천일보
  • 승인 2016.12.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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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대표발의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된다.

이명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지난 19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포천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다.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장은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참여와 활동,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하는 포천시 건강도시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읍면동의 특색있는 건강도시사업 시책발굴 및 시행, 지역건강공동체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해 읍면동 건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읍면동 건강위원회 직접 참여해 의견제시는 물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 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주민은 마을건강 지도자가 되어 활동할 수 있다.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은 고양시와 용인시, 오산시에 이어 경기도내 4번째다.

한편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명희 시의원은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제정한 사항”이라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해 자신의 건강관리는 물론 그렇지 못한 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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