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軍시설 비행안전구역 완화 15층 높이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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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軍시설 비행안전구역 완화 15층 높이 건축 가능
  • 포천일보
  • 승인 2016.12.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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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역 비행안전 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군내면을 비롯한 가산면, 선단동 일원 367만평의 고도제한이 일원화 된다.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최대 완화 고도인 45m까지 비행안전구역 위탁고도가 완화된다. 일률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되는 경우는 전국 최초다.

합동참모본부 군보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포천지역 위탁고도를 45m로 완화하는 최종 승인결과를 관리부대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m의 위탁고도를 45m로 완화하는 7,348,232㎡와, 신규로 위탁하는 지역 4,784,618㎡(고도 45m) 등 총 12,132,850㎡의 지역의 위탁고도가 완화된다. 이번 위탁고도 완화로 인해 포천지역 비행안전구역에도 15층(층고 3m 기준) 높이의 건물까지 건설이 가능해진다.

김영우 위원장은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이를 통해 對군신뢰도 향상과 포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부대인 제15항공단과 포천시는 조만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해당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위탁(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 협의업무 위탁이란 군사협의 업무가 軍에서 행정기관으로의 위탁됨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업무 위탁구역에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부대의 협의는 별도로 거치지 않고 대신 행정기관(포천시)장의 허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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