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내촌공설묘지 인근에 자연장지가 8,500㎡의 시유지에 총 9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3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마련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 1동, 잔디장 7면, 제단 및 휴식 공간, 주차장 등이 있다.
자연장지 사용자 범위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 두고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전국 화장률은 현재 80.8%로 매년 대폭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번에 조성된 내촌면 공설자연장지는 매장위주의 장사 관행에 따른 묘지설치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과 국토잠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성되었다. 또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비하여 월등히 저렴한 비용으로 내촌 공설자연장지를 포천시민들을 위하여 제공함으로써 선진장례문화 확산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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