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7년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상향
상태바
포천시, 2017년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상향
  • 포천일보
  • 승인 2017.01.16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16년 중위소득 29%이하 가구에서 2017년 중위소득 30%이하 가구로 상향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이 2016년 4인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2017년 134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포천시는 선정기준 변경 및 연도전환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