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 모집광고 "분양 아니다"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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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모집광고 "분양 아니다" 주의당부
  • 포천일보
  • 승인 2015.04.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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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은 조합원 책임 꼼꼼히 따져야”

포천시는 지역주택조합설립 광고를 분양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모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주택조합설립 광고를 분양으로 오인한 시민들의 아파트 건설에 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분양과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조합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은 조합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이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분양 아파트는 분양승인을 받은 뒤 모델하우스를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절차없이 조합원을 모집한다”면서 “조합원이 사업계획 가구 수의 절반이 되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인가 전까지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조합원을 보호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김포 걸포2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우방건설이 공사를 중단해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청주시와 천안시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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