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유착의혹 고발사건 사실 확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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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무원 유착의혹 고발사건 사실 확인 불발
  • 포천일보
  • 승인 2017.06.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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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환경운동본부 3명 고소사건 관련 현장굴착 시도 거대 원석적치로 연기
▲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가 불법 석재폐기물이 대량 매립되었다고 지목한 장소에 거대한 원석이 적치되어 있다. 포천시와 포천경찰,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 굴착을 시도했으나 원재 소유주와 관련한 법적 분쟁중이라는 이유로 현장 굴착은 연기됐다.

대우발전소 건설부지에 매립됐다는 의혹과 관련, 26일 포천시와 포천경찰서,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이 참여해 현장굴착 작업을 시도했으나 육중한 원석(석재)가 적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추후로 연기했다.

포천환경운동본부가 지목한 장소에 수십개의 원석이 적치되어 있었다. 이곳을 굴착할 경우 적치된 원석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관계자들은 향후 일정을 잡아 다시 굴착하기로 했다. 이 원석들은 P모 석재가 유치권을 행사중으로 소유주와 분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동이 가능한 상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포천환경운동본부는 불법 매립된 석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포천시가 묵인하고 종결했다면서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담당 공무원 3명을 포천시에 고발한 바 있다. 폐기물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유착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포천환경운동본부의 주장은 11만톤의 석재 폐기물이 불법으로 발전소 건설현장에 매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2015년4월 대우발전소가 포천시에 신고한 사항을 들고 있다. 그 당시 대우발전소측은 석재 폐기물과 석분 등 총 11만톤이 매립되어 있었고, 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3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후 처리업자는 대우발전소로부터 10억3000만원을 처리비용으로 수령했으나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본부는 10억원의 행방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포천시 관계자 혹은 관련자들이 착복했을 것이라면서 금품수수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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