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진행한 산정호수 여름 물놀이 축제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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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진행한 산정호수 여름 물놀이 축제 무산위기
  • 포천일보
  • 승인 2017.07.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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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 가설물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조치
▲ 포천시는 산정리 마을기업이 지난 8년 동안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에서 운영한 물놀이 시설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개장을 거부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적절한 장소와 관련법규 등 영업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개최해 온 산정호수내 물놀이 축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산정호수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포천시가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산정호수 주변 상인들은 포천시가 민원을 이유로 8년 동안 개최해 온 여름철 축제를 못하게 하고, 수영장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정호수 주민들은 마을기업을 만들어 스스로 축제비용 13억원을 조성해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 한 켠에 수영장과 여름 물놀이(물고기 잡기) 축제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외부 관광객 8000여명이 다녀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컸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물놀이 시설이 설치된 후 마을주민 L모씨가 불법시설물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포천시는 물놀이시설로 영업하는 행위가 불법인 만큼 새로운 장소를 찾아 허가를 받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물놀이시설을 조성한 행위가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포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와 안전시설 설치 및 등록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수년간 주민들이 운영해 온 시설을 갑자기 불법시설이라며 철거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산정리 주민 A모씨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여름철 축제를 해 왔는데, 한 사람의 민원을 이유로 물놀이 축제를 못하게 하고 안전시설 기준과 등록기준 미비를 이유로 경찰에까지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천 시장은 지난 7일 산정리 마을주민과 집단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산정호수 주차장 활용방안에 따른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 상호간 양보와 배려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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