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케 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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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케 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 긴급체포
  • 포천일보
  • 승인 2017.07.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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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13명 소집 교통정보CCTV 분석 사건 14시간만에 피의자 검거

포천경찰서는 지난 7일 심야시간인 자정 무렵 송우리 한 교차로에서 대형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최모씨를 사건 14시간만에 검거해 구속했다.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포천경찰은 교통사고 조사팀 13명 전원을 비상소집해 사고전후 운행경로를 추적 수사한 끝내 M골프장에 근무하는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최씨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던 택시 우측 2차선으로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는 고정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보행자를 치었다. 보행자가 쓰러졌음에도 최모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뒤따라오던 카렌스 승용차가 보행자를 다시 치여 사망케 한 사고다.

긴급소집된 포천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을 토대로 현장잠복조, 도주로 추적조, 영상분석조를 구성, 사고를 낸 오토바이를 125cc이상 대형오토바이로 판단한 후 사고전후 운행경로에 주차차량 40여대, 교통정보CCTV를 분석해 영북면 소재 운천제1교차로부터 축석 고개까지 약 45km 구간을 과속 진행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전 운행경로를 추적한 끝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천 시내에서 빠져 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산정호수 방면 약 10km를 도보로 6시간에 걸쳐 주차 차량 30대 블랙박스, 상가 CCTV 10여개소를 추가로 분석 M골프장 입구 CCTV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M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최 모씨 검거했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의 추궁에도 전면 부인했으나, 피의자의 주소지에서 약 1.2km 떨어진 빌라 주차장에 숨겨놓은 오토바이 파손 부위와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물을 상호 대조하여 일치하자 ‘겁이 나서 도망갔다’며 범행일체 자백했다.

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최씨를 긴급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고경위 및 도주이유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후 검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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