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법원, 112허위신고자 구류형 선고…처벌강화
상태바
포천법원, 112허위신고자 구류형 선고…처벌강화
  • 포천일보
  • 승인 2017.07.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2로 허위·거짓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경찰은 허위 거짓신고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은 지난 11일 포천경찰서가 즉결심판 청구한 A모씨를 112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로 구류형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에게 돈을 타내기 위해 모친이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에 2차례 걸쳐 거짓 신고했다

11일 열린 즉결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구류 3일을 선고했다.

포천경찰서는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112허위신고에 의한 경찰력이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