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만 확인한 석탄발전소 중량물 운송 주민설명회
상태바
입장차만 확인한 석탄발전소 중량물 운송 주민설명회
  • 포천일보
  • 승인 2017.08.05 12:1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송업자와 GS사업자 강행방침에 포천시민 석탄발전소 반대 목소리 높여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반대하는데, 포천시는 석탄발전소 발전기 터빈 운반차량 통과시켰다”… 석탄발전소 중량물 운송 관련, 4일 개최된 포천시민과 운송업자, GS사업자간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포천시민의 말이다. 주민설명회는 중량물 운송을 놓고 시민과 업자간 극한 대치가 계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277톤의 중량의 석탄발전소 터빈을 싣은 차량이 지난달 27일 새벽 석탄발전소로 향하던 도중 차량바퀴 펑크로 창수면 가양리 도로공사 현장에 멈췄다. 시민단체는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몰래 석탄발전소 중량물을 들여왔다며 8일째 차량운행을 막고 있다.

운송업자와 GS사업자는 지난 3일 차량운행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는 시민들과 4시간 이상 대치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업무를 방해한다며 112에 신고해 20여명의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같은 극한 대치상황으로 치닫은 가운데 김종천 시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시민대표와 운송업자, GS사업자측은 대치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주민설명회는 운송업자, GS사업자, 포천시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운송과정에서 장승교 등 교량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요구해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 진단을 받을 예정이라는 포천시의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현재 창수면 가양리에 멈춰 서 있는 중량물 운반차량을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해선 언급 자체조차도 없었다. 게다가 의정부 인근에 멈춰서 있는 또 다른 중량물 운반차량 운행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과 포천시, 운송업자, GS사업자가 오고간 얘기를 요약 정리했다.

▶277톤 석탄발전소 중량물 운반차량 가양리서 펑크 왜 났나?

시민들은 운반차량이 가양리를 운행하다가 차량바퀴에 펑크가 난 것은 277톤이나 되는 중량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반발을 의식해 몰래 운행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운송업자는 전체 무게가 277톤이지만, 특수 제작된 차량은 바퀴가 여러개로 무게가 분산돼 사실상 바퀴 한 개당 받는 하중 10톤에 불과하다고 했다. 24톤 덤프트럭 무게보다 하중을 덜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펑크가 난 것은 27일 새벽 덤프트럭과 교행하던 도중 다져지지 않았던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다가 나온 사고일 뿐이라고 했다.

▶장승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틈 있어 운행허가시 확인 안 했다?

중량물 운반차량이 통과한 장승교 교각에서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과 또 다른 균열을 확인했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는 현장확인 없이 운행허가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허가과정에서 운송업체가 제시한 통행로만 확인 했어도 이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장승교는 국도 87호선으로 운행협의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로 포천시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도유지 사무소 업무라고 하지만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하면 사전에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송업자 역시 포천시가 제3의 기관에 장승교 재조사를 의뢰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량물 운반 신평-가양간 시도7호선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

주민들은 신평-가양간 시도7호선이 도로확포장 공사중이고 준공이 안 된 만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로가 아닌데도 도로인양 중량물 운송허가를 해 준 것은 포천시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운송업자는 기존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주장이다. 또 중량물 운반과정에서 도로 시공업체와 협의했고, 포천시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장자산단 공급보다 전기 장사용 발전소 아니다?

포천석탄발전소 발전용량은 169Mw로 장자산단 공급 열 에너지 생산에는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판매용 전기생산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시민들은 장자산단 열 공급은 끼워 맞추기식이고, 전기 장사를 위한 석탄발전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자산단을 위한다는 빌미로 열 공급의 몇배에 달하는 전기장사를 하려고 석탄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GS사업자는 장자산단 열 공급을 위한 발전과정에서 전기는 부수적으로 생산한다고 했다. 발전소로 전기사업을 하려면 계류리 대우화력발전소 940Mw나 창수면 포천화력처럼 1400Mw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석탄발전소는 169Mw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생산된 전기는 1차로 100Mw는 포천변전소(신북) 송전선로에 들어간다고 했다.

▶신평염색단지 석탄발전소 열 사용 안한다?

시민들은 GS사업자측이 신평염색단지 공장주들에게 나중에 안 써도 좋으니 (석탄발전소 허가용) 동의서에 싸인만 해달라고 해서 해 줬다고 주장했다. 석탄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열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개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일러를 LNG로 바꿔 사용중이라고도 했다. 석탄발전소 허가는 장자산단과 신평단지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신평단지에서 석탄발전소 열을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조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GS사업자는 주장은 다르다. 장자산단과 신평단지까지 열 공급에서 배제된 업체는 없고 업주들이 열 배관 설치에 동의해 줬다는 것이다. 올 7월부터 SRF를 열원으로 하는 개별 보일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업주들이 LNG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1년 건설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은 업주 동의를 받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주민 주장에 사업자는 “다를 의사가 있기 때문에 김만수 이장은 따로 이야기 하자”고 해 참석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전기사업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후 주민 사업설명회 옳다?

설명회에서 이영구 석투본 공동대표는 석탄발전소 허가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허가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사업허가는 2012년10월이고, 집단에너지 허가는 2013년2월인데, 허가 이전에 실시해야 할 주민설명회는 2013년4월에 개최됐다는 것이다. 이는 허가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포천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았다며 포기할 의사가 있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가진 이유에 대해 GS사업자측은 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18개월안에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변명했다. 사업자측의 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18개월내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 된다는 얘기다.

▶발전소 열원 유연탄에서 LNG 전환의향 있나?

허창수 회장이 석탄발전소 민원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GS사업자측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열원을 LNG로 변경하는 것은 포천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 권한이라고 밝혓다. 포천석탄발전소 건설은 포천그린에너지 법인 이사회가 있는 만큼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주민들이 제기한 열원의 LNG 전환에 관한 질문에도 업체 공급가격이 4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상승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깡패새키 2017-08-09 00:45:16
너나 잘해라 이제와서 김영우의원탓하니

김영우의원은 2017-08-05 18:46:00
포천에안사는 김의원은 포천은 파괴되는지 말든지 상관안한다 처음에는 석탄발전소 들어오는것도 몰랐다더니 석탄반대시민에게 불손한 세력이 있다고 물타기 말바꾸기 만 하고 중요할때는 얼굴도 안비치는 처세 포천은 김영우의원에게 아무의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