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도주자…4시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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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도주자…4시간만에 검거
  • 포천일보
  • 승인 2017.09.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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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는 심야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박(48세)모씨를 사건발생 4시간만에 검거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8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3일 23시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 모식당 앞 국도 갓길을 걷던 A(38세)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혐의다. 사건당시 현장에는 CCTV나 목격자가 없었고, 피해자 주변에 소량의 혈흔만 남아 사망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영구미제로 남겨질 사건이다.

신고를 받은 포천경찰은 합동수사팀(교통범죄수사팀, 강력팀, 과학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광범위한 탐문 추적 끝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했다.

경찰은 합동수색과 함께 인근 CCTV분석으로 용의차량을 특정, 사고장소로 부터 약 4.5km 떨어진 피의자 집 앞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박씨는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회원들과 식사를 한 후 술(0.094%)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차로를 이탈, 갓길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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