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산세 323억원 부과…10월10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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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산세 323억원 부과…10월10일까지 납부 당부
  • 포천일보
  • 승인 2017.09.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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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김종천)는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2,030건 32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9월에 1/2이 추가로 부과된다.

즉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10월10일까지로 변경됐으며,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031-538-2955)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가 없으면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10일로 연장됐음을 다시 알려드리며, 재산세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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