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경기북도 신설’, 경기북부지역의 시대적 사명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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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기북도 신설’, 경기북부지역의 시대적 사명이자 희망이다.
  • 최호열
  • 승인 2017.1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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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전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경기도가 심각하게 거대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7년 10월 현재 약 1,300만명(12,841,321명)이다. 대한민국의 광역행정구역인 경기도의 인구가 벨기에(약 1,140만명), 그리스(약 1,076만명), 스웨덴(약 996만명), 스위스(약 823만명)와 같은 국가의 전체인구보다 더 많은 셈이다.

경기도가 이렇게 거대해짐에 따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총 10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이렇게 분할된 경기북도의 면적은 4,305㎢로 충청북도와 비슷한 크기이며, 인구수는 약 334만명(2017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정도이고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과 경기남도, 부산, 경상남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게 된다.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라는 이유로 분단 이후 68년 동안 안보를 담보로 국가의 희생양으로 살아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은 대학교, 대형 의료시설, 공장 및 공단, 아파트 등의 건설도 제한을 받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은 경제활동, 교육환경, 생활편의시설 등 삶의 질과 직결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국가가 만든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왔다. 따라서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해 다양한 각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포천을 ‘수도권’이라는 사슬에서 풀어주고, 군사시설보호법의 과도한 제재를 탈피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제는 포천시민들도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찬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첫째, 경기북도는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경기도를 하나로 관리하기 힘들어 현재 경기북부는 의정부에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도 두고 있어 독자적인 교육, 행정,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경기북부지역을 오히려 경기도라는 큰 틀에 묶어 놓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다.

둘째, 경기도라는 큰 광역단체가 하나의 광역단체로 묶이기에는 지리적 근접성, 심리적 동질성이 없다. 지리적으로 볼 때 경기도의 한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자리하고 있다. 하나의 경기도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지리적 거리감이 크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공동체로서 행정적, 경제적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 역시 크다. 반면 경기북부는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경기북부만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접경지역 시·군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곤 한다. 경기남부가 공감하기 힘든 경기북부만의 심리적 동질성이 있다.

셋째,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지정구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규정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그런데 포천시가 과연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되기는커녕 포천시 15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0~70년대 산업화 시대와 달리 지금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필요성이 다소 감소하였다.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남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55.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3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포천은 ‘수도권’이라는 인식보다는 ‘낙후된 시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포천과 같은 낙후지역은 이제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주어 성장시켜야 한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망이 더욱 발달하여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를 더 이상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려 해서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다.

넷째, 경기북도 설치 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경기도에서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는 7개 시,군(가평, 남양주, 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에 수도법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수도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개발행위가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지역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위 7개 시,군 지역개발에 심폐소생술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도가 설치 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군사시설보호법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포천은 접경지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시설보호법’ 아래 과도한 규제를 받아 군의 동의 없이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하는 것도 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접경지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군 작전 수행과 관련 없는 개발행위는 허용해야 한다. 우리 포천시민은 안보를 위하여 많은 것을 감내해왔다. 영중면의 영평사격장만 봐도 알 수 있다. 6·25전쟁 직후 68년이 넘도록 미군 사격훈련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헬리콥터를 비롯하여 전차 등이 동원되어 훈련하는 사격훈련장이다. 영중면민들은 24시간 내내 소음에 시달리는 건 기본이고 사격장에서 튀어나간 포탄이 집안으로 날아오기도 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제는 포천시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5월 19일 김성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선거철 말로만 등장하던 경기북도 설치가 드디어 30년 만에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다.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도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를 원하고 있고 포천시민들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분권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경기북도의 설치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돼 선출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지방분권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지방특색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최선책이다. 또한 이는 경기북부지역이 맞닥뜨린 시대적 사명이자 희망이기도 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야만 경기북부지역의 활기가 되살아 날 것이며, 엄격한 규제로 고통 당하고 있는 낙후된 포천도 더불어 희망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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