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위반 산림조합과 밀어통 수의계약 사유 뭐냐” 이원석 의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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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위반 산림조합과 밀어통 수의계약 사유 뭐냐” 이원석 의원 질타
  • 포천일보
  • 승인 2017.1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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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사업 58억3천 수의계약…계약법 위반 시인 “자체 감사하겠다” 향후 파장 계속될 듯

“지방자치계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포천시산림조합에 31개 사업에 58억3천만원 밀어통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냐?.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1일 계속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포천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원석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1억원 이상 사업추진시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산림조합과 단독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사업 역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산림조합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원석 의원은 포천시 회계과장과 홍보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향후 포천시가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포천시 회계과장은 이원석 의원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유를 묻는 질문에 “관련부서 수의계약 의뢰에 의한 것”이라면서 “일정금액 수의계약 사유가 아닐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잘못된 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보감사담당관 역시 감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계약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향후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의원 또 “산림녹지과장이 밝힌 수의계약 사유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지방자치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입찰 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과 수십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산림조합이 설립된 이후 포천시는 단 한 차례도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원석 의원은 덧붙였다. 수십년 동안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지방자치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면서 포천시산림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산림녹지과장은 “전문성과 고정 작업단을 갖춘 것은 사람조합 밖에 없다. 품질이나 하자방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고려했다.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10%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가 산림조합 홍보과장이냐는 면박을 받기도 했다.

한편 포천시 산림녹지과는 2017년 임도와 등산로, 치유의 숲 사업 등 총 31개 사업 58억3천만원을 포천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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