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2018년에 변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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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2018년에 변하는 것들'
  • 포천일보
  • 승인 2018.01.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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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으로 16.4% 오른다. 최저임금이 1천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020년 1만원으로 인상'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인 월급의 상승

현재 병장월급 기준 21만6천원 이였던 월급이 2018년부터는 40만원 오른 40만5천669원으로 87.8% 인상이다.

▲기초연금 월25만원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던 기초연금을 5만원씩 인상해 월25만원씩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2018년 9월부터 만 0세~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 아동 수당은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증빙자료 첨부 후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입 사원 유급 휴가 11일

2018년 6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국가건강검진 개선

보건복지부의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는 초·중·고등학생의 독감예방접종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국가건강검진 개선은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확대해 치매 조기진단과 고혈압·당뇨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결정법 본격 시행

2017년 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담을 수 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실시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익금은 통상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이다. 재건축으로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여 환수하는 제도인데 현행에서 개선안이 되었다. 부과율이 낮아진다.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 역시 커진다.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은 소득으로만 기준을 삼았지만 앞으로는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두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심사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및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 판단된다.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2018년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월) 고입부터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진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는다.

따라서 2018년 12월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 모집에 재(再)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페지

정부가 '조기(早期) 취업' 형태의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이뤄져 온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은 '조기 취업'이 아니라 업무교육(OJT) 성격의 '학습 중심' 형태로 바뀐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뒤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난 이후에 정식 취업하게 된다.

그밖에 종교인 과세가 2018년 초부터 시행된다.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반 근로자 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절반 수준이다. 또 65세 이상 의료비 본인부담액 조정되어 이제 병원에 가실때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진료비가 낮아진다.

2018년 한 해 동안 뽑는 공무원 수가 역대 최대 증원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정부 원안보다 줄어든 9천475명을 뽑지만 여기에 공립 교원, 지방직 공무원 등 1만 4천900명을 포함하면 총 2만4천3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폭의 3배 이상 많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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