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야간 약국 조제료 30% 추가 지불해야
상태바
휴일 야간 약국 조제료 30% 추가 지불해야
  • 포천일보
  • 승인 2018.02.12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는 휴일과 야간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30%의 가산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약국을 이용할 경우 30% 가산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가산료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인숙 보건위생과장은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는 2000년부터 계속해서 시행된 제도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휴일과 야간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대에 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