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포천석탄발전소 인허가 특혜 불법의혹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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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포천석탄발전소 인허가 특혜 불법의혹 조사한다
  • 포천일보
  • 승인 2018.12.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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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경기도의회는 21일 김우석(포천1) 도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위는 2014년부터 포천시민들이 주장해 온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불법의혹, 상업운행에 따른 환경영향 등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의 부상자를 낸 포천석탄발전소에 대한 경기도의회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우석(포천1) 도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12명 가운데 기권 3명을 제외한 112명이 찬성했다.

이번에 통과된 포천석탄발전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폭발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포천시민들이 주장해 온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불법의혹, 상업운행에 따른 환경영향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 위원회는 GS석탄발전소 건립배경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수많은 특혜와 불법의혹 가운데 포천시와 경기도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 에너지브로커와의 관련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성이 밝혀지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법률상 책임을 지게 할 방침이다.

도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포천석탄발전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2개월간 활동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 특위구성을 대표 발의한 김우석 도의원은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는 단수한 인재가 아니라 건립강행으로 예견된 인재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업자인 GS석탄발전소가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인허가 과정은 물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직접적인 환경오염물질은 물론 인천에서 포천까지 트럭을 이용한 석탄을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영향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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