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확대 등 개선안 마련
국외연수를 명목으로 떠났던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혹은 운영위원장이 맡았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고, 출국 15일 이전에 제출했던 여행계획서를 출국 3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회기중 공무국외여행을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아울러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만약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예산편성 지출에 대한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면 현행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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