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 포천사랑상품권, 농협과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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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포천사랑상품권, 농협과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 포천일보
  • 승인 2019.03.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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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지역화폐 유통을 앞두고 포천시는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을 비롯한 단위 농협장들과 ‘포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박헌모 농협은행 포천시지회와 김광열(포천), 김재원(소흘), 김창길(가산), 박종우(영중), 김광수(일동), 이상용(영북), 안황하(관인), 이영춘(개성인삼), 양기원(포천축협) 등 9개소 지역농협장이 참석했다.

협약체에 따라 포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선정된 농축협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정산과 유통된 상품권을 회수/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품권 사용자는 관내 농·축협 27개소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할 수 있다. 4월 동안은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기념으로 10% 특별 할인에 들어간다. 또한 설·추석 등 명절기간에도 10% 이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이 합리적 소비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천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포천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이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사랑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포천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권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이 용이하도록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택시 등 2,400여개소를 모집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성업소 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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