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에 많은 유가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고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범위를 넓혀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오는 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또는 우편·방문·전화구술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21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