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세외수입 집중징수 기간 설정 지방세 납세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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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세외수입 집중징수 기간 설정 지방세 납세독려
  • 포천일보
  • 승인 2019.05.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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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5월말까지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집중징수기간을 운영, 재정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까지 부과된 현년도 징수율이 58%에 불과해, 이 기간 동안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다.

현년도에 부과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세입은 약 5백억 원 규모로 이번 특별징수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자족도시로서 필요한 자체재원 발굴과 세입 기반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규풍 세원관리과장은 “올해를 남북경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 수행과 경기북부 관광 및 생태 중심도시로 내딛는 우리시 재원확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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