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대 농경지에 수천톤의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해 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일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찰에 의하면 무허가업자인 최모씨는 S모와 K모 골재업체와 운송업자 등과 짜고 골재생산 후 발생한 무기성오니 폐기물을 영북면 야미리 등 포천시 일대 논과 밭 농경지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경찰은 포천시로부터 받은 혐의내용을 조사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영창 실질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포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