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방마을 세입자 40명 보증금 못받고 쫓겨날 판
상태바
왕방마을 세입자 40명 보증금 못받고 쫓겨날 판
  • 포천일보
  • 승인 2015.06.2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7일부터 경매진행 … 주민들 부시장 면담후 건축업자 고발 예정
▲ 왕방전원마을 주민 40여명은 건축주 겸 건물주가 설정한 빚을 갚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왕방전원마을 전월세 세입자 40여명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이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건축업자 전모씨 자신과 여동생, 어머니, 천모씨 등을 내세워 세입자 200여명과 2011년부터 1014년까지 4년에 거쳐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체결 할 당시 입주할 때까지 지번이 없었다고 한다. 전월세 입주자들은 입주당시에 저당권 설정이 많지 않아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틈을 타 건물주가 은행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은행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 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월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첫 번째 경매가 진행 된 것은 단독주택 단지 40여 채로, 현재 이 주택들은 입주자들이 경매진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건물주의 저당권과 은행이자 등을 떠안고 구매했다.

현재 다세대 주택 40여 채가 은행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주민들은 건축주 전모씨가 세입자들과 계약당시부터 타인 명의로 계약한 점 등은 처음부터 편법과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방전원 마을은 전모씨가 2011년부터 블록별로 개발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임대 했고, 주택은 139채에 총 202세대가 입주한 집단거주 지역이다.

이 마을 입주자 이모씨는 “계약하고 2011년 5월 중순 입주할 때까지 등기할 주소가 없었다”면서 “확정일자를 7월18일에 받았는데, 7월7일자로 건물주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서 처음부터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29일 김한섭 시장권한대행을 면담한 자리를 가졌다. 또 주민들은 포천시 소속 김형태 변호사를 면담한 결과 건축업자의 고의성과 사기성 있다는 의견을 듣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왕방전원마을 건축 당시에 우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어, 건축 인허가 당시 건축업자와 공무원의 유착관계자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