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91필지 감정 조정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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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91필지 감정 조정액 산정
  • 포천일보
  • 승인 2019.07.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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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7일 시정회의실에서 제1회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면적 증감이 있는 91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자리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산정했다. 91필지의 면적 증감은 「신읍3지구」(신읍동 20-3번지 일대)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산출됐다.

이날 위원회가 확정한 결과는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지급·징수된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부동산의 가치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조정금 정산을 통해 이웃간 분쟁이 감소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았던 부분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해지적의 수치화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지적제도 역시 선진화돼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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