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수면 주민들, “태양광 사업” 주장에 사업자, “버섯재배사 일 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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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면 주민들, “태양광 사업” 주장에 사업자, “버섯재배사 일 뿐” 논란
  • 포천일보
  • 승인 2020.0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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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4리 주민들 “태양광 시설물과 유사, 공증 요구는 차일피일 사업계획서엔 태양광 포함”
사업자 측, “버섯재배사 공사일 뿐, 태양광 사업은 주민 억측에 불과”
포천시 관계자, “버섯재배사로 허가, 태양광 허가신청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할 것”
창수면 주원4리 주민 20여명은 태양광 사업을 빙자한 버섯재배사 공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주원4리에 태양광 시설물과 유사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포천시 창수면 주원4리 주민들은 주원4리에서 한창 공사중인 버섯재배사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가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 모씨가 창수면 주원4리 보전임야와 농지 7천여 평에 버섯재배시설로 허가를 받아 한창 시설공사 중이다.

취재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주원4리 마을주민 20여 명은 공사 현장에 나와 버섯재배사를 빙자한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시설물 공사를 놓고 주민들은 버섯재배사를 가장한 태양광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관련법상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로 운영하다가 결국 태양광 사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근거로 주민들은 공사중인 시설물 자체가 버섯재배사와는 거리가 멀고 태양광 시설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주민들은 또한 사업자가 포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버섯재배 목적 외에도 ‘포천 주원리 태양과 발전소에 설치된 버섯재배사를 활용하여 영농태양광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자 함’이라는 문구를 들어 버섯재배사 허가는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복섭 이장은 “이곳은 보전임야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버섯재배사는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본다. 태양광 사업에 버섯재배사는 끼워놓은 것에 불과하다. 충청도에서도 버섯재배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조복섭 이장은 “이곳은 보전임야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버섯재배사는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본다. 태양광 사업에 버섯재배사는 끼워놓은 것에 불과하다. 충청도에서도 버섯재배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천시에 건축주로 신고한 김 모씨는 “버섯재배를 위한 시설물 공사일 뿐 태양광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의 억지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업목적에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점에 대해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은 것은 일반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사중인 시설물 자체가 태양광 골조와 같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현장 시공 관계자는 “버섯재배사로 의뢰를 받아 시공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후에 무엇을 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를 내 줬다”며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오면 관련 법규에 따라 불허가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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