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위장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제동'…포천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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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위장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제동'…포천시, 조례개정 추진
  • 포천일보
  • 승인 2020.01.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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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설치 허가기준 2천제곱미터로 한정
무분별한 기업형 태양광 사업 제한…소규모 생계형 사업은 제외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제동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버섯재배사 등 농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2천 제곱미터(약 660평)로 한정했다.

다만 농지 건축물에 2천제곱미터의 태양광 사업은 가능토록 해 소규모 농축산인들의 생계형 태양광 설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기업형 사업자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제한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 이전 조례는 2차선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과 신청부지 경계 300m 내에 10호 이상 주택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명시, 농지 건축물 위에서 기업형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농업용 관련 시설, 즉 버섯재배사와 축사 등을 역이용해 무분별한 태양광설치 사업이 성행하면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영농협동조합으로 위장한 태양광 설치업자가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종 폐단을 발생시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선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포천시 창수면 주민들은 주원4리 임야와 농지에 7천여평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아 건축중인 시설물이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설치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월20일자 포천일보 인터넷판, 창수면 주민들, “태양광 사업” 주장에 사업자, “버섯재배사 일 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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