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승오 예총 회장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포천시는 회계처리 불투명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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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승오 예총 회장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포천시는 회계처리 불투명 개선요구
  • 포천일보
  • 승인 2020.08.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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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예총, “김씨에 예술인 명예실추 사과문 게제 요구”
김씨, “예총과 진흙탕 싸움 싫어 감사직 사퇴, 사과문 결코 없을 것”
예총과 김씨간 보조금 정산 관련 논란 지속될 전망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포천예총 감사 김씨가 임승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지난 6월 29일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

포천예총 감사 김씨는 2019년 포천예총 세입세출 감사에서 이중계약에 의한 이중정산을 적발, 지적했는데 임승오 회장이 자신의 인격을 폄훼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4월 고소장 냈었다.

김씨가 포천예총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포천시 감사에서도 포천예총과 국악협회가 같은 날 같은 무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이중계약이 아니라는 감사결과를 내 놓았다. 비용과다 의혹은 다른 항목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총액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음향 및 조명장비 등 개별적인 항목은 무대 행사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품목이기 때문에 1식 견적으로 봐야 하고, 세부항목 금액 비교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포천예총이 행사 비용으로 780만원을 지출했지만, 6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음양 및 조명장비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제시해 보다 투명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회계처리 방식 개선을 예총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예총은 계약체결 때 타사의 견적을 동시에 제출한 사례가 있었고, 음향 성능 혹은 조명 숫자 등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자문위원과 발전위원 등 유착 의혹은 “포천예총 자체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포천시 관계자는 7일 “김씨의 감사청구가 계속돼, 결과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아직 포천예총에 아직 통보를 못했다. 곧바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예총은 임승오 회장 무혐의 처분과 관련, 6일 본지에 입장문을 밝혀왔다. 입장문에 따르면 “포천예총 예술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 감사에게 사과문 게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포천예총은 이번 건으로 포천시 감사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예총 감사 지적사항에 답변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의원 서면 동의를 받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 국악협회장 동의를 받아 음향과 조명부분을 예총과 국악협회가 나눠 지급했다. 추가증빙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했는데, 수긍하지 않고, 포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해 포천예총 자문위원과 발전위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위원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유착의혹이라는 감사 의견서가 제출되어, 예총회장이 감사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했을 뿐인데, 김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포천예총과의 진흙탕 싸움이 싫어 감사직을 사퇴했다”면서도 “사과문 게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포천예총간 보조금 정산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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