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서명 더 받자”…인문도시 조례안 유효 서명 794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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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서명 더 받자”…인문도시 조례안 유효 서명 794명 부족
  • 포천일보
  • 승인 2023.08.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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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가집계 결과 포천 유권자 1/70인 1857명에 미달
양선근 추진위원장, “서명도 인문도시 과정” 적극 참여 당부
포천지역 첫 주민발의 조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문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 청구권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포천시의회 가집계한 결과 유효 서명인 수 부족으로, 청구인명부를 보정해야 한다.
포천지역 첫 주민발의 조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문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 청구권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포천시의회 가집계한 결과 유효 서명인 수 부족으로, 청구인명부를 보정해야 한다.

 

인문도시 추진을 위한 주민 발의 첫 조례안이 청구권 성립 조건인 유효 서명수를 채우지 못해 포천시의회 상정이 뒤로 미루어지게 됐다.

부족한 서명인 수는 794명이다.

포천시의회가 최근까지 가집계한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발의 청구권 성립 조건인 포천시 유권자 12만 9천여 명의 1/70에 해당하는 1857명의 유효 서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인문도시조성 조례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포천시민 2300여 명의 서명부를 포천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서명부 검증에서 포천시의회는 유효서명 1063명과 무효 1129명을 확인했다. 이로써 주민발의 청구권의 성립 조건인 1857명에 다가서지 못했다. 무효 서명 가운데는 청구인명부 법적 기재 사항, 즉 성명과 생년월일, 중복서명, 전출자, 사망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인문도시 주민발의 조례안 발의에 필요한 부족한 서명인 수, 즉 794명을 채우기 위한 유효 서명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포천시의회는 추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청구인명부 보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수임자 신청 및 위임신고증 발급부터 10일 이내 청구인명부 보정(주민서명)을 받아 포천시의회에 추가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 청구인 서명부 재검증 등을 거쳐 포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한 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상정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같은 절차 등을 감안하면 포천시 첫 주민발의 인문도시 추진 조례안은 빠르면 올 12월 포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양선근 추진위원장은 “조례발의를 위한 시민의 서명도 인문도시 추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금요일(18일) 서명 요청권 위임자인 수임인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청구인명부 보정 10일 동안 종교시설 등 집단 시설과 일반 시민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말하고 “첫 주민 발의가 잘 마무리되어, 2차 3차 주민 발안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와 바램이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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