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포천시, 자동차 경주장 점용료 2억 7천 대납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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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포천시, 자동차 경주장 점용료 2억 7천 대납 ‘혈세낭비’
  • 포천일보
  • 승인 2023.08.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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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자동차 경주장 사업자 점용료도 못 내
업무협약 파기 포천시 의무만 고스란히 남아
수십억 들여 시설물 인수 혹은 원상복구 해야 할 판
문제의 자동차 경주장 모습이다. 포천시가 한탄강 수몰지를 임대받아 영농조합법인 교동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용토록 해 자동차 경주장이 조성됐다. 그러나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업무협약을 파기했다. 수몰민을 돕겠다는 사업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포천시의 꼴치덩어리로 남았다.
문제의 자동차 경주장 모습이다. 포천시가 한탄강 수몰지를 임대받아 영농조합법인 교동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용토록 해 자동차 경주장이 조성됐다. 그러나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업무협약이 파기됐다. 수몰민을 돕겠다는 사업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포천시의 꼴치덩어리로 남게 됐다.

 

포천시가 한탄강 자동차 경주장 미납 점용료 2억 7천만 원까지 대납하겠다고 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그렇게 돈이 많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온로드 테마공원(레이싱 서킷) 국유재단 사용 미납료 2억 4천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포천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미납 사용료 3천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 교동과 실질 사업 시행자 ㈜레이스웨이가 납부하지 않은 국유재산 미납 사용료를 내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분까지다. 이를 두고 포천시가 업무협약에 의한 특혜도 부족해 미납료 사용료까지 대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지난 2015년 한탄강 수몰민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농조합법인 교동이 온로드 테마공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 업무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약에 의한 사업 추진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당 초 전기차 위주의 경기장, 카트장 사업은 상업차(자동차 경주장)으로 둔갑됐다.

이 뿐만 아니다. 2021년 준공 전부터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준공 전부터 신차 출시와 자동차 주행테스트 행사로 인한 굉음에 시달린다는 각종 민원이 제기됐다. 자동차 경주장에 맞는 시설물을 갖추지 못해 상업용 자동차 경주장 사업변경 승인도 받지 못해 체육시설 등록도 불발됐다.

이런 수많은 민원과 법적 분쟁이 제기되자 포천시는 준공 직후 교동과 맺은 업무협약을 파기했다. 이로써 시는 계약에 따른 의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그렇다고 자동차 경주장 시설물이 시 소유의 재산이 될 수도 없다. 인수하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유재산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차례 교동에 미납 사용료 납부를 독촉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향후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통한 징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동은 재산이 전무, 구상권 청구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동 조합원 자격으로 자동차 경주장 사업을 주도했던 ㈜레이스웨이는 올 초 포천시가 인수해 줄 것을 제안했고, 포천시 또한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치 수준의 자동차 경주장을 포천시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점용을 받아야 할지, 자동차 경주장을 인수해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원상복구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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