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제투표 성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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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제투표 성사 불투명
  • 포천일보
  • 승인 2016.05.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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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선관위 1차 검수 5천명 안팎 무효…2차 확인 때 유효도 있어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검수과정에서 5천명 안팎의 서명이 무효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효 서명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있어 주민소환제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검수과정에서 5천명 안팎의 서명이 무효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천선관위은 2일까지 주민소환 서명부를 검수했다. 무효는 서명부에 주소를 미비하게 기재하거나 중복기재, 혹은 주민등록지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다.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1차 서명부를 확인했지만,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효가 유효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수 결과 상당수가 무효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7000-8000명은 아니다"면서 “2차 검수 작업은 임시 공휴일이 끼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까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대목이다.

주민소환제 서명부 확인이 마무리되면 10일의 보정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소환제 투표성사 여부는 무효서명 숫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는 포천시 유권자 15%에 해당하는 1만9755명의 유효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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