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투본, 항소심 패소 결정 법원은 비판하고 포천시 거부처분은 환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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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투본, 항소심 패소 결정 법원은 비판하고 포천시 거부처분은 환영 밝혀
  • 포천일보
  • 승인 2020.10.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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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은 석탄발전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 포천시 패소와 관련,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은 무시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하고 화두를 던졌다.

하지만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해선 “시민을 위한 당연한 행정처리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석투본은 본안 소송에서 포천시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에 “환경영향평가법상 굴뚝 일원화 방안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시됐던 것은 굴뚝 일원화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GS발전소 사업계획에 굴뚝 일원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개별 업체 배출시설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석투본 등 시민단체의 GS 고발을 상기시키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고발에 따른 고발인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며 “공익감사청구 등을 위한 준비와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시민단체 규합에 나서 GS석탄발전소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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