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뢰에 최춘식 사전 의혹 해명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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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뢰에 최춘식 사전 의혹 해명에 나서
  • 포천일보
  • 승인 2021.06.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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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례신도시와 철원 농지구입 문제가 있다면 '입법 미비' 주장
허위사실유포 벌금 80만원 선고 검찰 비판
"이렇게 타협하려면 왜 했냐…포천석탄발전소 협상도 비판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포천가평)은 위례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 18일 최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순번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해 9월 KBS의 보도로 불거진 ‘서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편법 분양’과 실거주 위반 ‘강원도 철원 농지 구입’에 대한 두 번째 해명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102명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구서를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자 사전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날 “2012년 국가유공자라는 분양 자격으로 순서에 따라 15평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지난해 9월 같은 해명을 했다. 또한 “2014년 입주 예정 당시 분양계약서에 의무거주 규정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민 몫을 가로챘다”는 비판에 대해선 “선출직도 아니었고, 선출직에 대한 유예조건이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강원도 철원군 농지매입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95년 농지 구입시 포천시 관인면에 거주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는 출마 예정자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또 그는 “3만5000원 주고 산 땅이 5만원이 됐고, 750평 중 400평은 판매하고 나머지 35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투기냐”고 반박했다.

최 의원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벌금 80만원 선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 놓았다. 그는 “포천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수사검사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이 공정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벌금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 선고 벌금 80만원을 수용한 것은 변호사 접견과 재판으로 인한 본연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최근 포천시와 GS간 협상에 대해 “이렇게 타협할거면 포천시와 석투본이 왜 질질끌었느냐”고 비판했다. 포천시와 GS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후속 법안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석탄 연료를 LNG로 전환하면 일부 비용 국가 지원 규정에 의해 포천석탄발전소 열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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