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정과 시정을 구분 못하는 조용춘 의장과 포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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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정과 시정을 구분 못하는 조용춘 의장과 포천시의원
  • 포천일보
  • 승인 2020.01.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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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완 포천일보 대표
하승완 포천일보 대표

‘조용춘 시의장 버스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포천신문 황 모 기자가 조 의장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를 끼쳤을까?

황 기자는 지난해 9월 18일 포천신문 인터넷판에 포천-잠실행 광역버스 3006번 운전기사 J씨의 말을 인용하며,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앞 정류장에서 한 여자 승객을 태우지 않았고 차고지인 포천교통에 들어와보니 시의장 딸이 그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면 태워가라는 내용의 공지가 회사로부터 내려와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황 기자는 3006번 운전기사와 포천교통 대표, 조용춘 의장과 나눈 취재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조용춘 의장은 이런 내용이 허위 과장됐다며 지난해 10월경 검찰에 형사고소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형사고소 건은 조 의장 스스로 취하했다.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반론보도를 할 것 같아서였다고 한다. 황 기자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법률대리인 김 모 변호사를 통해 반론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황 기자가 거절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건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나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다. 형사사건 성립이 어려우니까 취하하고 나서 비난 여론이 의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록 법률대리인 김 모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유지했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답변치고는 너무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황 기자의 사과 혹은 반론보도를 이끌어 내려면 형사고소 건을 유지해야 옳은 거 아닌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안다.

포천신문의 보도 내용 본질은 조용춘 시의장의 갑질이다.

갑질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추종케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용춘 의장이 민원이라는 이유로 3006번 운행사인 포천교통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딸을 언급하면서 버스정차 문제를 말한 건 갑질일까? 아닐까? 포천교통은 광역버스 3006번 보조금은 받지 않지만, 다른 법인체 포천교통은 포천지역 11개 노선에 대해 포천시로부터 매년 1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포천시 예산 심의 확정 기관인 시의장으로부터 전화는 포천교통 사장에게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조 의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였을 뿐 갑질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득력이 없는 말이다.

시정(市政)과 의정(議政)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다. 행정행위, 즉 버스회사 운행이 잘못되었다면 포천시가 나서야 할 사항이다. 다만 포천시의회는 발생하는 민원을 포천시가 해결하도록 하는 기관일 뿐이다. 만약 딸 전화를 받고 포천시 관계자에게 시정토록 했다면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 그런데도 조 의장은 자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긴다. 의정과 시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정과 시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비단 조용춘 의장만의 얘기는 아니다. 포천시의원들은 걸핏하면 포천시 과장이나 팀장을 자기 방으로 불러 市 사업계획에 대해 예산증액이나 삭감, 계획변경 등을 요구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시의회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혹은 개정 등의 막강한 권한으로 얼마든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분명 월권행위다.

전원이 초선인 포천시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본연의 의정활동은 제대로 못하면서 갑질과 월권을 일삼는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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