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패소 포천시,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 거부 처분…발전소 가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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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패소 포천시,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 거부 처분…발전소 가동 중단해야
  • 포천일보
  • 승인 2020.10.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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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리 일대 공장 굴뚝 일원화 등 환경영향평가 사항 불이행을 근거로
GS포천그린에너지, “모든 법적 대응 방안 검토할 것”

 

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한 포천시가 22일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른 조치다.

포천시 관계자는 거부 처분 사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사항 불이행 보완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사용승인 서류를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가 허가과정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상 신평리 일대 개별공장 보일러 굴뚝 일원화 등 대기 배출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등 협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건축물 사용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조건 이행이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 거부처분에 따라 GS포천그린에너지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GS측은 포천시의 행정처분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며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GS관계자는 “아직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 했다”면서도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본안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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